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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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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6조(세율)

①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12.14, 1993.12.27, 1994.12.22, 1995.12.6, 1998.12.31, 2010.1.1>

1. 개인의 세율

가. 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ㆍ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2. 법인의 표준세율

┌───────────────────────────┬─────┐

│구분 │세액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500,000원 │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 │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 │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0,000원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 │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2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 │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 │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0,000원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 │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 │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그 밖의 법인 │50,000원 │

└───────────────────────────┴─────┘

② 삭제 <2010.1.1>

③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0.1.1>

④ 삭제 <1998.12.31>

⑤ 삭제 <1998.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12172024. 6. 1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제178조 제1항2)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었고(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3)),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4)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xx. x. x.자로 지방소득세의 부과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부칙(제12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41782023. 6. 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08. 7.경 원고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 제176조 제2항,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별지4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의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합계 약 2,20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또는 소득세할 주민세액(합계 약 2

대전고등법원 2020누126102021. 8. 20.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제2호는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각 규정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비교하여야 할 세율을 주민세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한·네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992021. 1. 29.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제2호에서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의 세율 을 반영한 세율"을 각 규정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822021. 1. 29.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제2호에서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의 세율 을 반영한 세율"을 각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6212011. 3. 17.
부동산압류취소

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할 주민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

대법원 2008두202392009. 1. 30.
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도한, 피고 제주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56,842,45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고, 2007. 12. 10. 가산세 부분의 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추가하여 59,911,920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통지하였으며,

제주부 2008누1452008. 10. 24.
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도한, 피고 제주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56,842,45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고, 2007. 12. 10. 가산세 부분의 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추가하여 59,911,920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통지하였으며,

대법원 2008두198882008. 12. 15.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는지 여부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나주시장은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대하여 경정· 고지된 법인세 15,200,63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2항, 17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원고에게 주민세 및 가산세 합계 1,824,07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

광주고등법원 2006누17382008. 10. 9.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는지 여부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나주시장은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대하여 경정· 고지된 법인세 15,200,630우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2항, 17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원고에게 주민세 및 가산세 합계 1,824,07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주지방법원 2007구합8502008. 5. 28.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10,767,45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2호증, 5호증,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제주지방법원 2007구합6832008. 5. 21.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27,115,06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주지방법원 2007구합7062008. 5. 21.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27,340원의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2007. 9. 4. 원고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18,042,73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제주지방법원 2007구합10372008. 6. 4.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3,749,11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14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주지방법원 2007구합8672008. 5. 28.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3,317,44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 2007구합10202008. 6. 4.
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7,831,99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주지방법원 2007구합10442008. 6. 4.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6,708,66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주지방법원 2007구합7442008. 5. 21.
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13,673,68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고, 2007. 1. 10. 가산세 부분의 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추가하여 14,576,130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통지 (이하󰡐

제주지방법원 2007구합8812008. 5. 28.
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이하 ‘이 사건 2차 소득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8,806,72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고, 2007. 12. 10. 과세표준금액 중 누락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4,397,40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으며,

제주지방법원 2007구합9112008. 5. 28.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과세통지(이하󰡐이 사건 소득세무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또한, 피고 ○○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7,832,73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15증(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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