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5조 (납세지등)
제175조 (납세지등)
①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개정 1997.8.30>
1.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ㆍ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 소재지
3. 법인 : 사업장 소재지
② 삭제 <1994.12.22>
③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ㆍ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개정 1994.12.22, 1997.8.30, 2000.12.29>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다음 각호의 소득세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 <개정 2002.12.30, 2005.12.31>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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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838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2항 제1호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5조 제3항은 법인세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할 주민세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세액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경우, 확정된 시·군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의
없는바, 주민세 소득세할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73조, 제175조, 제1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여받으면서 그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할 채무를 함께 부담하였다고 봄이 경험
없는바, 주민세 소득세할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73조, 제175조, 제1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여받으면서 그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할 채무를 함께 부담하였다고 봄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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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