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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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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75조 (납세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7.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5조(납세지)

①균등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개정 1997.8.30, 2010.1.1>

1.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 사업소 소재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신설 2010.1.1>

③ 삭제 <2010.1.1>

④ 삭제 <2010.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142022. 6. 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항 제1호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5조 제3항은 법인세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할 주민세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대법원 2013두261942014. 4. 10.
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세액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경우, 확정된 시·군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의

대법원 2007두249132008. 2. 29.
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정당함

없는바, 주민세 소득세할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73조, 제175조, 제1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여받으면서 그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할 채무를 함께 부담하였다고 봄이 경험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18352007. 2. 9.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

없는바, 주민세 소득세할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73조, 제175조, 제1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여받으면서 그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할 채무를 함께 부담하였다고 봄이 경험

서울고등법원 2007누75452007. 10. 30.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

없는바, 주민세 소득세할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73조, 제175조, 제1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여받으면서 그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할 채무를 함께 부담하였다고 봄이 경험

대법원 2000두17442001. 12. 24.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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