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7조 (물납)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지방세법 제117조),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등을 들 수 있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물납허가의 요건을 살펴보면,
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대전고등법원 99누682),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17조 제7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00아2), 2001. 5.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 (1961.12.8 법률 827호) 제117조, 제120조, 제111조, 제49조를 살펴보면 집을 사므로 지는 부동산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일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