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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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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7조 (물납)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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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137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위헌소원

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지방세법 제117조),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등을 들 수 있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물납허가의 요건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2001헌바322002. 3. 28.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위헌소원

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대전고등법원 99누682),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17조 제7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00아2), 2001. 5.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대법원 79누3681980. 4. 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 (1961.12.8 법률 827호) 제117조, 제120조, 제111조, 제49조를 살펴보면 집을 사므로 지는 부동산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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