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8조 (분할납부)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12.31, 2023.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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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007호, 1988. 4. 6. 일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이상 2차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1차 처분의 위법도 같이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처분의 분할납부가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원래 하나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분할되는 것이고, 형식상 수개의 과세처분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과세원인에 대한 수개의 분할납부로서의 과세처분인 경우
하였으므로 2021. 9.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도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처분의 분할납부는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원래 하나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분할되는 것인 점, 형식상 수개의 과세처분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과세원인에 대한 수개의 분할납부로서의 과세처분인 경
달리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18조에 규정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 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취득한 것으
용부분 면적을 전체 건물면적에 대한 3,4층 건물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공용부분 면적 307.59제곱미터등 합계 2,075.77제곱미터를 지방세법(1991. 12. 14. 법 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8조 제1항 제2호 (2)목, 제3항,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