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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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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6조 (징수방법 등)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ㆍ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11932025. 9. 16.
종합부동산세등추징처분취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이다(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근거 법률과 처분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1492025. 6. 10.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중과여부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8492024. 6. 1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현황의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상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헌법재판소 2020헌마13112024. 5.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7헌마498 참조).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조항은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지방세법 제18조 참조) 및 부과과세방식인 재산세(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참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다.

대법원 2021다2244082024. 3. 1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들은 지목이 ‘목장용지’였으나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토지들을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여 왔는데, 이후 甲 회사가 위 토지들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말을 사육하기 시작하여 이를 한국마사회에 등록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과 동일하게 위 토지들이 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재산세 등 과세자료를 토대로 위 토지들을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6412023. 2. 15.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능한 부분은‘사도’가 아니라거나 또는‘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하여 1)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은‘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제3항은‘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별도합산방법,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3192021. 2. 2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와는 달리 과세관청이 토지의 공부 및 사실상 현황을 확인한 후 조세를 부과하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고(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과세물건의 등기부상 현황이 아닌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과

헌법재판소 2020헌마12892020. 10. 13.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부담 상한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고,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므로(지방세법 제11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헌법재판소 2020헌마12802020. 10. 13.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부담 상한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고,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므로(지방세법 제11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대법원 2016두508462019. 10. 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사인 乙 회사, 시공예정사인 丙 주식회사, 丁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丁 회사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丁 회사가 사업약정에 따라 乙 회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고 신탁계약은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와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위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4782018. 6. 15.
행정소송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합함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116조 제2항에 의하면,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법원 2016두310742016. 4. 15.
도정법상 현금청산 완료일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

으나"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로 각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2항에 의하면,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대법원 2016두495872016. 12. 1.
농협중앙회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 임대하여 생필품 등을 판매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인 구매·판매 등에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 제2항, 동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2011년 지방세에 관하여「지방세법」제116조,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동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4호로 제정된 것) 제36조의

대법원 2015두479282015. 11. 26.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지방세법」제116조제1항은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19호는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