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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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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5조 (납기)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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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2082025. 6. 5.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재경정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9812025. 3. 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한다(제2, 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

헌법재판소 2023헌바3792024. 7. 18.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서(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납세의무자로서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되는 종부세보다(종부세법 제16조 제1항)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게 되는 점, 주택분 종부세액은 납세의무자별로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2024. 5. 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납세의무자로서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되는 종부세보다(종부세법 제16조 제1항)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액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1152023. 7. 2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862023. 2.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을 확인할 수 없다고만 주장할 뿐, 실지거래가액이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구 지방세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1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누12912023. 10. 18.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 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관하여 아래에서 함께 살펴본다. 2)구체적 판단 재산세는 부과고지방식의 조세로 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제115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1일 기준 그 소유자에게 성립한다.이 사건 부칙 제1조는 개정 후 지특법의 시행일을2016년1월1일부터로 정하고 있고,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10112022. 10. 25.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 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2)재산세는 부과고지방식의 조세로 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제115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1일 기준 그 소유자에게 성립한다.이 사건 부칙 제1조는 개정 후 지특법의 시행일을2016년1월1일부터로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3132021. 12. 7.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0542020. 9. 1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단서에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대법원 2017다2114812020. 8. 27.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닌 건축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신고·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는 유력한 증거자료인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의 증명력을 전부 배척한 다음 건축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건축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

대법원 2016다261982020. 8. 27.
부당이득금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건축비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토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실제 건축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519512018. 11. 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규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4782018. 6. 15.
행정소송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합함

하고, ②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116조 제2항에 의하면,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대법원 2018두362332018. 5. 30.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한편, 구「지방세법」제105조, 제115조, 제120조 제1항,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6호, 제2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취득세, 부동산 취

대법원 2015다2210262018. 11. 9.
오납세금반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대법원 2016두310742016. 4. 15.
도정법상 현금청산 완료일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

재산세 납부개시일인 2014. 9. 16. 에야 비로소 이메일로 송달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지방세법」제115조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지방세법」제116조제2항은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

대법원 2012다692032015. 4. 9.
부당이득금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대법원 2014두109672014. 11. 27.
취득자 모르게 법무사에 위임하여 취득세 신고시 신고행위 무효 인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취득신고 및 이에 기한 징수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0112013. 11. 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115조, 제120조, 제121조, 제124조, 제150조의2, 제151조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의 변동을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1회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 방법으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