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5조 (납기)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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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일부개정, 201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17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재경정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한다(제2, 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
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서(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납세의무자로서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되는 종부세보다(종부세법 제16조 제1항)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게 되는 점, 주택분 종부세액은 납세의무자별로
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납세의무자로서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되는 종부세보다(종부세법 제16조 제1항)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액은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
)을 확인할 수 없다고만 주장할 뿐, 실지거래가액이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구 지방세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1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관하여 아래에서 함께 살펴본다. 2)구체적 판단 재산세는 부과고지방식의 조세로 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제115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1일 기준 그 소유자에게 성립한다.이 사건 부칙 제1조는 개정 후 지특법의 시행일을2016년1월1일부터로 정하고 있고,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2)재산세는 부과고지방식의 조세로 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제115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1일 기준 그 소유자에게 성립한다.이 사건 부칙 제1조는 개정 후 지특법의 시행일을2016년1월1일부터로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
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단서에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닌 건축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신고·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는 유력한 증거자료인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의 증명력을 전부 배척한 다음 건축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건축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건축비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토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실제 건축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규
하고, ②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116조 제2항에 의하면,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한편, 구「지방세법」제105조, 제115조, 제120조 제1항,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6호, 제2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취득세, 부동산 취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재산세 납부개시일인 2014. 9. 16. 에야 비로소 이메일로 송달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지방세법」제115조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지방세법」제116조제2항은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취득신고 및 이에 기한 징수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함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115조, 제120조, 제121조, 제124조, 제150조의2, 제151조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의 변동을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1회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