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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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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0조의4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0조의4 삭제 <1994.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수원지방법원 2000구38702002. 8.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하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1조 제1항 제9호(1995년 취득분),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0조의 4,제128조의 3(1994년 취득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광주고등법원 97구2621997. 7.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7 학교용지 1,7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675,000,000원에 취득하고 1992. 10. 30.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4 제1항 제22호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이 정한 세율 1,000분의 20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50%를 경감한 취득세

대법원 97누117751997. 11.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4 제1항은 그 거시 각 법인의 취득세 경감을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22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열거하고 있

대법원 96누68201996. 9. 20.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4. 8.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10조의4 제1항 제12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및 구「지방세법」제128조의3 제1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대법원 94누70411995. 10. 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가 이를 허가 받은 원양어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시설대여회사도 취득세의 경감을 받는지 여부

대법원 92누19571992. 4. 28.
도로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등 같은법 제106조 내지 제110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경우에만 위 취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취득세 비과세조항의 어디에도 위 원고주장과 같이 취득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

대법원 89누12861990. 6. 12.
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조례에 의한 경감대상인지 여부

행령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및 제134조 제1항 같은 법 제110조의4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

대법원 90누12851990. 6. 12.
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축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30% 가량 진행)을 매수하고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및 제134조 제1항, 같은법제110조의4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대법원 89누12851990. 6.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및 제134조 제1항, 같은 법 제110조의4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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