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177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4 제1항은 그 거시 각 법인의 취득세 경감을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22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열거하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서 열거하는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회원 조합의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하고 있어 그 의사결정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등의 절차가 일반 법인에 비하여 복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점, 원고 연합회의 회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는 아직 구체적인 건물규모나 자금조달계획 등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이를 위하여는 회원 조합들의 의견수렴 및 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이를 확정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3. 9. 15.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신청이 반려됨이 없이 그대로 허가되었던 점, 또한 위 건축허가가 나기 이전에 이미 신축공사의 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일부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착수를 준비하여 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연합회의 내부적인 결정절차 등 위 회관신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그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지방세법 제1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