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1조 (면세점)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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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69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3조 제1항 제3호는‘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 포함된다.다만,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위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건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규정하면서 과세기준일에 공장이 건축 중인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지방세법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공사 중인 대중용골프장 용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의 체계정당성에 반하고,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며, 모법인 지방세법 제106조의 입법취지와 위
제28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⑴ 중과세면제규정은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서 그 업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부동산에서 그 업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예컨대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도시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