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0조 (징수와 환급)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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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69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립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관할관청 및 부과ㆍ징수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었고(구 지방세법 제97조, 제100조, 제103조의9, 제103조의25 내지 28), 납세자는 국세와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같은 법 제95조, 제96조, 제103조의9, 제103
세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5조, 제89조, 제10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
세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5조, 제89조, 제100조, 구 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고,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구 지방세기본법 제
대,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5조, 제89조, 제100조, 지방세기본법 제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인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도 ○○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1,369,6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