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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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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21.12.28>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2021.12.28>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21.12.28>

1.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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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2692023. 11. 9.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3조 제1항 제3호는‘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 포함된다.다만,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위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건

대법원 2016두535622018. 4. 26.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15512013. 10. 2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규정하면서 과세기준일에 공장이 건축 중인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지방세법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공사 중인 대중용골프장 용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의 체계정당성에 반하고,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며, 모법인 지방세법 제106조의 입법취지와 위

서울고등법원 2003누137192004. 11. 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제28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⑴ 중과세면제규정은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서 그 업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부동산에서 그 업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예컨대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도시가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