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1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제61조 (임ㆍ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설립단체의 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는 2022. 08. 25.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임원 공개모집 공고 후 이사장에 지원하여 같은 해 10. 12. 임명을 받았음. 지방공기업법 제61조에 따라 임직원의 영리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즉시 영리행위 직위에서 해촉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점인 2023. 10. 31.까지 보유하고 있었음 ※ 대상자 영
방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지방공기업법 제61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간주된다(지방공기업법 제8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61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지방공기업법 제83조). 안성시장은 이 사건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지방공기업법 제61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지방공기업법 제83조).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61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지방공기업법 제83조). 구청장은 이 사건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가. 피청구인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일반직 근로자의 정원을 규정한 정원표를 개정하기 위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의 2018. 2. 26.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중 제26조 별표2 나항 부분에 대한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고 한다)가 일반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와 일반직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인가에 따라 개정된 구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26조 별표2 나항 부분(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지방공사의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동법 제61조 본문), ‘과장 또는 팀장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의 뇌물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동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2) 지방의
1.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요건 충족 여부(적극)2.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4.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사직원직과 지방의회의원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1.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판단방법2.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심사척도3.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