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2조 (이사회)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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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6665호, 2002. 3. 25. 일부개정, 2002. 6. 1. 시행
-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1.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과 이사는 지방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되는
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62조 제1항, 제2항,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 등
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제2항,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공사 정관 제15조, 제27조, 제28조 등 참조). 반면 ○○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62조 제1항, 제2항, 광주광역시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불과하다. 한편, 지방공사의 사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동법 제62조),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지방공사의 업무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공사 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