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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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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2조 (이사회)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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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1헌가142024. 1. 25.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과 이사는 지방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되는

헌법재판소 2021헌가362022. 12. 22.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62조 제1항, 제2항,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 등

헌법재판소 2021헌가242022.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제2항,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공사 정관 제15조, 제27조, 제28조 등 참조). 반면 ○○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

헌법재판소 2019헌가112021. 4. 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62조 제1항, 제2항, 광주광역시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헌법재판소 2010헌마605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불과하다. 한편, 지방공사의 사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동법 제62조),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지방공사의 업무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공사 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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