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 (직원의 임면)
제6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④ 공사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0.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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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22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6665호, 2002. 3. 25. 일부개정, 2002. 6. 1. 시행
-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1.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되는바(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4항), 관련 법령에 비추어 이들에게 지방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는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63조 참조), 이와 같은 관련 법령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 이 사건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제27조, 제28조 등 참조). 반면 ○○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되는바(○○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공사 정관 제18조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정관의 규정에 비추어 이들에게
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 립한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 공단의 설치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63조, 공단 정관 제18조, 공단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단의 직원에 관한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같은 규정 제45조 내지 제50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고(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63조 참조), 이 사건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단의 상근
가. 피청구인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일반직 근로자의 정원을 규정한 정원표를 개정하기 위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의 2018. 2. 26.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중 제26조 별표2 나항 부분에 대한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고 한다)가 일반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와 일반직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인가에 따라 개정된 구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26조 별표2 나항 부분(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의 영향력 하에서 운영된다. (나) 지방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동법 제63조 제1항). 지방공사의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동법 제61조 본문), ‘과장 또는 팀장 이상’에 해당하는 직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지방공사의 사장이 청탁을 받아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자의 성적을 조작하게 하거나 연령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의 원서를 접수한 후 연령요건에 부합하도록 연령요건을 변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지방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동법 제63조). 한편,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데, 다만 상근이 아닌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점은 지방공사의 직원이 정관에 따라 사장에 의하여 임면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지방공기업법 제63조) 공무원에 비하여 신분보장의 보호를 다소 덜 받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헌재 2001. 11. 29. 선고 01헌바4 결정,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등
을 구분할 것 없이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이 점은 지방공사의 직원이 정관에 따라 사장에 의하여 임면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지방공기업법 제63조) 공무원에 비하여 신분보장의 보호를 다소 덜 받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가)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방공사의 직원은 형법상 수뢰죄와 관련된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
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되고 그밖의 직원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이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같은 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속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