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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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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29조 (예산의 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총칙에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를 전용할 수 있다.<개정 1992ㆍ12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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