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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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29조 (예산의 전용)
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5.4.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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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2101호, 1969. 1. 29. 제정, 1969. 7.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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