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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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28조 (예산의 집행)
제28조(예산의 집행)
① 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구매, 공사의 도급 등 자금의 지출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통제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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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1. 4. 시행
- 법률 제2101호, 1969. 1. 29. 제정, 1969. 7.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