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19조 (분할신청)
제19조 (분할신청)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조 참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청시 소관청에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9. 12.
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07조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서는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행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1) 지적관계법령에 지적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지적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 신청 내용이 법령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된 후 임야도나 임야대장상의 분할절차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여러 필지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임야도를 기초로 하여 측량을 하지 아니한 채 지적도의 경계정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소극)
용도폐지된 공유지의 지목변경은 실제 현황과 관계없이 용도폐지된 사실만으로 신청 지목에 따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분필등기의 효력 나. 일필의 토지의 특정방법 및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의 결정기준 다.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상만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경계확정방법 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위하여 측량이 필요한지 여부 다. 시효취득 여부가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
대한지적공사가 분할신청토지상에 건물이 있어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위 공사 작성의 측량성과도가 없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소극)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등기부상 2필지로 분필등기가 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과 임야도상으로는 분할되지 않은 경우 원래 임야 내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적극) 다. 임야매수인의 상속인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