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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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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20조 (합병신청)

제20조 (합병신청)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ㆍ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154032013. 5.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에 따른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하고 사업계획 승인 당시 ○○시장이 행정준수 사항 제47조, 제48조로 명령한 토지의 합필 등이 「지적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불가능함에 따라 원고는 CC종합건설과 함께 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2007. 6. 0. 이 사건 각 토지를 CC종합건설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가 황BB과 공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46402009. 10.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따른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하고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남양주시장이 행정준수 사항 제47조, 제48조로 명령한 토지의 합필 등이 지적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불가능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함께 위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2007. 6. 18.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5) 한편,

헌법재판소 2003헌마7232004. 6. 24.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2002. 1. 31. 99헌마563, 판례집 14-1, 62, 66 참조). 그런데 대법원은 2004. 4. 22.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대법원 2003두90152004. 4. 22.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3헌마7842003. 12. 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위헌확인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청구인은 2002. 8. 8. 위 완산구청장에게 지적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완산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상세계획구역’으로서 1997. 7.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가 고

헌법재판소 2002헌마7892003. 9. 25.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기간 산정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단서가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행정청이 지목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

헌법재판소 99헌마5632002. 1. 31.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지목변경사유인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다376992001. 11. 9.
토지경계확정

1점에 대하여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재판소 97헌마3151999. 6. 24.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등에게 지목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지목과 토지재산권과의 위와 같은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적법 제20조는 토지의 지목이 달라진 때에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60일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이 조항은 “……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의무를 부

대전지방법원 98구24311999. 4. 23.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를 공장신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법 제91조,지적법 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1997. 12. 31.경에야위 소외 삼부토건

대법원 98두173261999. 7. 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어 온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그 지목을 '대(垈)'로 변경한 경우, 그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제10호 소정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97구8971997. 10. 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의 용도가 그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5. 4. 26. 내무부령 제646호로 개

대법원 96누11841997. 5. 9.
감봉처분취소

용도폐지된 공유지의 지목변경은 실제 현황과 관계없이 용도폐지된 사실만으로 신청 지목에 따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누6051991. 12. 1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되면 지적관계법규에 따른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90다129771991. 2. 22.
담장철거 및 대지인도

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지적법의 여러규정에 의하면(지적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대법원 84다카4901986. 10. 14.
가옥철거등

를 인용하였다. 생각컨대, 지적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여러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81다6111982. 6.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적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평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대법원 80누4561981. 7. 7.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토지 지목변경신청 거부(반려)처분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