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17조 (신규등록신청)
제17조 (신규등록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호, 제3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4. 12. 9. 건설부령 제57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5항,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1995. 4. 26. 내무부령
이러한 매립지들에 대해서는 국가기본도에 표기된 관할구역 경계선에 의하여 해면을 관할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관할구역의 변경 없이 지적법 제1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 순천시도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위임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용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소극)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된 후 임야도나 임야대장상의 분할절차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여러 필지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에도 행정청의 토지분할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분필등기의 효력 나. 일필의 토지의 특정방법 및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의 결정기준 다.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상만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가.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한 실질심사권 유무(소극) 다. 지적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
가.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한 실질심사권 유무(소극) 다. 지적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
가.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진행기준(=각 처분시점) 나.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의 규정취지 라.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의 의의 및 지적측량이나 도시계획법상의 토지분할허가와의 관계
대한지적공사가 분할신청토지상에 건물이 있어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위 공사 작성의 측량성과도가 없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소극)
가. 무주택자들이 1필지 임야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을 택지처럼 분할하려는 의도가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지적공부상의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토지의 분할, 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한 토지 분할신청을, 소관청이 실측한 면적과 위 확정판결상 분할을 명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등기부상 2필지로 분필등기가 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과 임야도상으로는 분할되지 않은 경우 원래 임야 내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적극) 다. 임야매수인의 상속인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소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등기부상 1필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대장상에는 분할되어 수필지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 토지들은 분할당시 지적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대행측량사가 할 수 있는 지적측량 실시의 방법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지번 지목 지적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지적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에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는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이를 측량을 하여 각 지번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위 제1항에 의한 측량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