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8228 판결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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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지적 관계법령에 지적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지적 소관청은 신청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3.23. 선고 91누8968 판결(공1993상, 1302), 1994.1.14. 선고 93누19023 판결(공1994상, 732)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7.6. 선고 93구2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적관계법령을 살펴보아도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신청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지적소관청은 그 신청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3.23. 선고 91누89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준
대법관안우만
대법관천경송
주심대법관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