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16조
제16조 삭제 <2006.10.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의 본번(本番) 다음에 ‘의 1’ 등 부호가 붙어 있는 경우, 본번의 임야가 여러 필지의 임야로 분할되어 존재하고 본번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시·도지명위원회와 시·군·구지명위원회가 있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인 피고가 이를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② 도로명의 경우 소관청이 지적법 제16조의 시행령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2002. 1. 19. 제정된 대통령령 제17488호) 제5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이 반영'되도록 하되, 위
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1962. 8. 13. 일반개간허가를 받아 일반개간공사 준공인가까지 받았고 같은 해 11. 10. 지목변경의 전단계로 지적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에로 등록전환까지 마쳐 졌으므로 그 지상에 벚나무 등이 식재된 채 잡초 등이 우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 개간준공인가의
그 임야에 대한 임야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소유권보존 당시의 토지분할시 지번부여방식을 보면, 구 지적법(1950.12.1. 법률 제165호) 제16조 제1항은 “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에 부호(符號)를 붙여서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의(適宜)의
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재량범위 나. 형질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소정의 등록전환 절차를 불이행을 이유로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되면 지적관계법규에 따른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되는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