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2. 29.
글씨 크기

지적법 제16조

제16조 삭제 <2006.10.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0다153322012. 4. 26.
소유권이전등기등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의 본번(本番) 다음에 ‘의 1’ 등 부호가 붙어 있는 경우, 본번의 임야가 여러 필지의 임야로 분할되어 존재하고 본번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03구합359082004. 4. 6.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시·도지명위원회와 시·군·구지명위원회가 있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인 피고가 이를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② 도로명의 경우 소관청이 지적법 제16조의 시행령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2002. 1. 19. 제정된 대통령령 제17488호) 제5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이 반영'되도록 하되, 위

헌법재판소 2002헌마7892003. 9. 25.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

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1962. 8. 13. 일반개간허가를 받아 일반개간공사 준공인가까지 받았고 같은 해 11. 10. 지목변경의 전단계로 지적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에로 등록전환까지 마쳐 졌으므로 그 지상에 벚나무 등이 식재된 채 잡초 등이 우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 개간준공인가의

대법원 94다235241995. 4. 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그 임야에 대한 임야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소유권보존 당시의 토지분할시 지번부여방식을 보면, 구 지적법(1950.12.1. 법률 제165호) 제16조 제1항은 “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에 부호(符號)를 붙여서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의(適宜)의

대법원 94누142471995. 10. 13.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재량범위 나. 형질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소정의 등록전환 절차를 불이행을 이유로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1누6051991. 12. 1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되면 지적관계법규에 따른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되는지 여부 (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