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1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1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국토해양부장관
2. 시ㆍ도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시ㆍ도지사
3. 시ㆍ군ㆍ구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소관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및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은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반면, 1995년 개정 전 지적법 제15조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1995년 개정 전 지적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고 할
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지적법의 여러규정에 의하면(지적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권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생각컨대, 지적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여러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
중복등기로 보이는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객관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력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후행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적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평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