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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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14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제14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경우에는 당해 소관청이 아닌 다른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3다37298, 37304(반소)1994. 2. 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아울러 구 지적법 제19조, 제9조에 의하여 토지대장에의 등록 신고를 함에 있어서 첨부한 측량도로 보인다(구 지적법 제30조, 제14조에 의하면 구 지적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에도 토지소유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분할하
대법원 67누1591968. 2. 6.
행정처분취소
지적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지적법시행령 제23조, 지적측량사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