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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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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14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제14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경우에는 당해 소관청이 아닌 다른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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