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3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또는 주의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②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9조제3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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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48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5290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
- 법률 제13725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7.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개별 금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한 경우,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과하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금고가 회장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주의,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의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서는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요구받을 경
개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 피고와 피고 회장을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의 금고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 준용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금고의 임직원’이 위 법 또는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