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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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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3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경고 또는 주의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0.2.18, 2025.1.7>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4조의2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제7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8. 제80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5다2141692026. 4. 2.
방해금지청구

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

대법원 2025다2139062026. 2. 26.
해고무효확인[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고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건]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개별 금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한 경우,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31112024. 9. 5.
방해금지청구

부과하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금고가 회장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주의,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의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서는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요구받을 경

대법원 2022다2009042022. 5. 12.
무효확인

개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352021. 7. 15.
무효확인

상 피고와 피고 회장을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의 금고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 준용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금고의 임직원’이 위 법 또는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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