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3.4.11, 2025.1.7>
1.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②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17.12.26, 2023.4.11, 2025.1.7>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23.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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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48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
- 법률 제15290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
- 법률 제13725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7.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개별 금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한 경우,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에 대하여 이 사건 제재요구를 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금고 이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그 직무정지의 종기는 이 사건 금고가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조치가 확정된 때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재요구의 근거규정이 된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
에 따라 제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이행할 사항 ○ 개선의 경우 1)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재지시서 도달 즉시 해당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니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2)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8항,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고는 제재지시서 접
제11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2제1항 관련)
개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는 법률을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법과 피고의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새마을금고법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
검사 결과에 따라 그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정관에서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고 및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