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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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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54조제1항제5호 다목(內國換 業務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8.1.13, 2005.8.4>

②금고와 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③금고와 연합회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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