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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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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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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54조제1항제5호 다목(內國換 業務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8.1.13, 2005.8.4>
②금고와 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③금고와 연합회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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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37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7658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11. 5.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제정, 198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