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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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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54조제1항제5호 다목(內國換 業務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98ㆍ1ㆍ13>

②금고와 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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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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