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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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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6조 (「민법」 등 준용 <개정 2005.8.4>)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민법」 등 준용 <개정 2005.8.4>) 금고의 해산과 청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제89조 내지 제92조, 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91.12.14,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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