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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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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6조 (해산 사유 등)

제36조(해산 사유 등)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의결

3. 합병이나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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