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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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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6조 (연합회의 지도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연합회의 지도감독)
①연합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금고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연합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회원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연합회장은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금고가 제3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합회장은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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