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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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0조 (사업계획과 예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사업계획과 예산)
①금고는 매사업연도마다 연합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금고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연합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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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48호, 2025. 1. 7., 2026.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633호, 1999. 1. 18. 일부개정, 1999. 1. 18.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서부지법 2014나49072015. 9. 10.
대여금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27962009. 10. 9.
의료기관개설불허가처분취소
검토하여 의료법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해당 법인의 영리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①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30조, 제35조, 제43조, 원고의 정관 제48조, 제52조, 제59조, 제64조에 의하면, 원고는 주된 사업으로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을 대상으로도 예탁금과 적금을 수납하고 자금을 대출하는 등의 신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