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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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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0조 (사업계획과 예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사업계획과 예산)

①금고는 매사업연도마다 연합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금고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연합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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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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