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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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0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서부지법 2014나49072015. 9. 10.
대여금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27962009. 10. 9.
의료기관개설불허가처분취소
검토하여 의료법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해당 법인의 영리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①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30조, 제35조, 제43조, 원고의 정관 제48조, 제52조, 제59조, 제64조에 의하면, 원고는 주된 사업으로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을 대상으로도 예탁금과 적금을 수납하고 자금을 대출하는 등의 신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