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2조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제22조(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① 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公營制)를 원칙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8, 2023.4.11, 2025.1.7>
1. 회원(제9조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비방하는 행위
5.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후보자는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3.8, 2014.6.11, 2023.4.11, 2025.1.7>
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4. 도로ㆍ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④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4.11>
⑤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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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48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
- 법률 제12749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4. 12. 12. 시행
- 법률 제10437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방문 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甲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乙은 법정에 출석하여 ‘甲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乙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법정된 선거운동방법만을 허용하되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는 선거인들이 비교적 소수이고, 선거인들 간의 연대
선거의 경우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이처럼 그 기능 또는 조직이 유사한 다른 조합 또는 금고의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방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방법조항이 조합장선거 후보자 및 선거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하여 경제력이 높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단체장 등을 선거로 선출하는 각종 선거관련 규정(공직선거법 제60조,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등)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조합장선거가 그 규모면에서 지방선거에 비해 결코 소규모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乙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9조는 교육감선거에 관한 대부분의 규율에 있어 공직선거법의 선거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등 다수의 법률에서 선거운동 중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선거 관련 조항들은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 항, 제2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금고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다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기록 순번 27) 1. A과 통화한 대의원 답변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
가.이 사건 심판청구는,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인 경우에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입법을 한 것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1.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위반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서와 유사하게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든가 기타 형사범죄에 관한 일반공소시효보다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 위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선고받은 벌금액수에 상관없이 해당 임원이 당연퇴임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2007. 5.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분의 '특정인'에 행위주체인 후보자 자신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아가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과정에서 금권이 개입하여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법적 성질(=자치적 법규범) 및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회원들에게 금품제공행위를 한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제2행의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은 “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21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