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정19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무직 2. B, 회사원
- 검사
- 홍희영(기소), 김도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한정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4. 7. 17.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2008. 2. 16.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태화지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 태화지점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2012. 2. 10.경 실시된 새마을금고 태화지점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새마을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8. 10:50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새마을금고 태화지점의 대의원인 C에게 전화하여 “새마을금고 A입니다. 그쪽 동네 바람은 어떠합니까. 상대 후보자가 밥 산다고 야단인데 나는 이렇게 있으려니 건방스러워 보일까봐 전화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2. 2. 8. 10:28경부터 같은 날 13:26경까지 새마을금고 태화지점 대의원 15명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7. 09:5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우정동 선경2차 아파트에서 집 전화기로 새마을금고 태화지점의 대의원인 D에게 전화하여 “이번 태화 새마을금고 선거에서 나를 찍어주면 나도 당신을 찍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2. 9. 15:54경 새마을금고 태화지점의 대의원인 E에게 전화하여 “E씨, 기호 1번 B입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에 출마한 B을 꼭 좀 뽑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새마을금고 태화지점 대의원 2명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7)
1. A과 통화한 대의원 답변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