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5조 (벌칙)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2025.1.7>
1.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ㆍ대출하거나 금고나 중앙회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2.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3.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
②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2017.12.26, 2023.4.11>
1.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2. 거짓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감독기관, 총회, 이사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한 경우
4.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 제29조(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6.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제28조제3항(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같은 조 제5항이나 제35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게 한 경우
7. 제31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경우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 제75조에 따른 경영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③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3.8, 2014.6.11, 2023.4.11>
④ 제5조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⑤ 제2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⑥ 제3항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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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2항 제9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즉,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검사
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발장 1. 별권(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
청신청인황○○ 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3인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18노719 새마을금고법위반 [주 문]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2015. 12. 11. 열린 ○○새마을금고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甲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乙은 법정에 출석하여 ‘甲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乙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법정된 선거운동방법만을 허용하되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는 선거인들이 비교적 소수이고, 선거인들 간의 연대
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6호, 제28조 제3항, 형법 제30조(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201
녹취록 1부, 각 J과 T의 대화 녹취록 1부, K 명단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 항, 제2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금고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다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나.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피고인 1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는 명확히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이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어디에도 ‘자기의 형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7) 1. A과 통화한 대의원 답변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가.이 사건 심판청구는,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인 경우에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입법을 한 것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8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6호, 제28조 제3항, 형법 제30조(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출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사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는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소외 3, 소외 8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각 대여함으로써 피고의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이로써 원고가 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는 위 사실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위반과 관련하여 ①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2항 제6호는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위반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법 제28조 제3항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여유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
1.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위반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서와 유사하게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든가 기타 형사범죄에 관한 일반공소시효보다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 위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선고받은 벌금액수에 상관없이 해당 임원이 당연퇴임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2007. 5.
09 헌바51) 【주 문】 1. 새마을금고법 (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제85조 제4항 중 제22조 제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김○규의 새마을금고법 (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대한 심판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이하 임직원 등이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여유자금의 운용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의 관련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책임주의에 반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법적 성질(=자치적 법규범) 및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회원들에게 금품제공행위를 한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