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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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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21조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0.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금고는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회원(임원을 제외한다)중에서 위촉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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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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