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2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2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인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151人 이상의 會員)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총회에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151人 이상의 會員)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90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
- 법률 제10437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건 금고가 원고에 대한 종국적인 조치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집행권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 제4항 제3호, 제17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금고의 임원 선임과 해임은 총회에서, 금고의 간부 직원의 임면과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1항, 제2
위 정관 개정은 당시 시행되던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항(이는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12조 제5항과 동일한 규정이다)에 따라 2007. 3. 21.경 주무관청인 여수시장의 인가를 받았다. 2008. 1. 18. 개최된 피고의 제2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강◈▲은 피고의 부이사장에, 강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부터 대리인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위임장이 제출되고 총회시까지 대리인이 보충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임장을 소지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야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수임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백지위임장만을 제출한 회원이 새마을금고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