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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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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12조 (총회)

제12조(총회)

① 금고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4. 기본 재산의 처분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7.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8.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⑤ 제4항제1호의 사항은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2020.2.18>

⑥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31112024. 9. 5.
방해금지청구

사건 금고가 원고에 대한 종국적인 조치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집행권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 제4항 제3호, 제17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금고의 임원 선임과 해임은 총회에서, 금고의 간부 직원의 임면과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1항, 제2

광주고등법원 2009나75182010. 4. 23.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위 정관 개정은 당시 시행되던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항(이는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12조 제5항과 동일한 규정이다)에 따라 2007. 3. 21.경 주무관청인 여수시장의 인가를 받았다. 2008. 1. 18. 개최된 피고의 제2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강◈▲은 피고의 부이사장에, 강

대법원 97다441021998. 10. 13.
퇴직급여금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부터 대리인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위임장이 제출되고 총회시까지 대리인이 보충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임장을 소지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야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북부지원 96가단243131997. 2. 5.
퇴직급여금

수임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백지위임장만을 제출한 회원이 새마을금고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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