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3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③ 총회에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④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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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48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1. 7.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유무의 판단방법 나. 법률상 무효인 배임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다.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채무부담이행의 효력(무효)
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에 대한 신원보증에 있어서 보증의 기간 2. 새마을금고 임원의 강요에 의하여 그들의 횡령행위를 방조한 동 금고직원의 불법행위책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없이 한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나 약속어음 배서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