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5. 1. 7.
글씨 크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승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승진)

①경찰관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관중에서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에 따라 행한다.다만, 경정이하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1973ㆍ2ㆍ8>

②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임용권자와 임용제청권자는 총경이하의 경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순위에 의거하여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2ㆍ8>

④총경이하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3ㆍ2ㆍ8>

⑤내무부장관은 경무관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 범위안에서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2ㆍ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662021. 2. 2.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66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대리인 법무법인 엘플러스 담당변호사 윤용근 [주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4072012. 12. 6.
파면처분취소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

헌법재판소 2011헌마852011. 10. 25.
당연퇴직처분취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경찰공무원법」제1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생략)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헌법재판소 2008헌바1602010. 2. 25.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 제1항·제60조·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제7

헌법재판소 2004헌바92008. 7. 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ㆍ제58조 제1항ㆍ제60조ㆍ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4. 7.>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97누146371997. 11. 25.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