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2. 2. 선고 2021헌마66 결정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한○○
- 대리인
- 법무법인 엘플러스 담당변호사 윤용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7. 12. 18. 총경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되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다가, 2019. 9. 11.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되었으며, 2019. 10. 10. 그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0. 12. 14.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임용권자가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최종시한이므로 경찰청장은 2020. 12. 17.까지 청구인을 총경으로 임용하라."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2020. 12. 21.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되었으며, 경찰공무원법상의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역시 경과하였다."라는 이유로 총경 승진임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 12. ①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 제3항,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은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 2017. 12. 18.이므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구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8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3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30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고 한다)과, ② 구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8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이 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30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구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8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과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관련 조항] 구 경찰공무원법(2020. 6. 9. 법률 제17368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8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6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적법요건 검토
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명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은 명부제외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9. 9. 11.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1. 12.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 규정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채용후보자 명부와 같이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고,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청장 등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가사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능성, 자기관련성 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일은 늦어도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일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기재된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는 그 후보자 명부 등재일인 2017. 12. 18.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9. 12. 17.에 만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 12.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찰청장이 2년 동안 청구인을 승진시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기한이 1년 연장된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 대한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2020. 12. 17.에 만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3항, 제9조 제5항에서 경찰청장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도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경찰청장의 회신을 보면, 경찰청장은 유효기간만료일이 2019. 12. 17.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침해사유발생일은 원칙적인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9. 12. 17.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