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18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
제18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과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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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74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3606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2501호, 1973. 2. 8. 일부개정, 1973. 2. 8. 시행
- 법률 제2077호, 1969. 1. 7. 제정, 1969. 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사 건 2021헌마66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대리인 법무법인 엘플러스 담당변호사 윤용근 [주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경찰공무원법」제1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생략)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 제1항·제60조·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제7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ㆍ제58조 제1항ㆍ제60조ㆍ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4. 7.>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