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4. 군(軍)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7.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8. 제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 공무(公務)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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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67호, 2024. 1. 30. 타법개정, 202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4356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7969호, 2006. 7. 19. 일부개정, 2006. 10. 20.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11. 2.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정지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
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5호는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칙) ①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84조(벌칙) ①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지 않고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5호제79조 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84조 에 의하여 1982.6.19. 벌금 15,000원의 벌칙금납부 통고처분을 원고에게 하여 원고는 1982.6.22. 이 벌금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이
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지 않고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호, 제79조에 위반하였다고 같은법 제84조에 의하여 1982.6.19 벌금 15,000원의 벌칙금 납부통고처분을 받는 한편 운전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65조 제4호에 의하여 6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