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4조 ((支部의 設置))
제84조 (지부의 설치)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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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67호, 2024. 1. 30. 타법개정, 202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4356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7969호, 2006. 7. 19. 일부개정, 2006. 10. 20.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11. 2.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정지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
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5호는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칙) ①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84조(벌칙) ①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지 않고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5호제79조 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84조 에 의하여 1982.6.19. 벌금 15,000원의 벌칙금납부 통고처분을 원고에게 하여 원고는 1982.6.22. 이 벌금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이
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지 않고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호, 제79조에 위반하였다고 같은법 제84조에 의하여 1982.6.19 벌금 15,000원의 벌칙금 납부통고처분을 받는 한편 운전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65조 제4호에 의하여 6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