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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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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에 교통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89헌가118, 1990.8.27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 제50조제2항 및 동법 제111조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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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9건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8932026. 6.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헌법재판소 2023헌사13372026. 1. 29.
가처분신청

23헌사133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공○○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피 신 청 인 ○○경찰서장 본 안 사 건 2023헌마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헌법재판소 2023헌마12722026. 1. 29.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6952025. 8. 13.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으로써 그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등 여러 규정을 보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를 위 각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5조의2

헌법재판소 2021헌마9462025. 12. 18.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3호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들의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

서울중앙지법 2025가단759322025. 7. 9.
구상금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

대법원 2022도134302023. 6.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892022. 9.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호, 제80조 제1항 등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변경하여 개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739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생에 관하여 어떠한 운전상 주의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착용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가 교통섬을 통해 횡단보도에 진입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인도 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행하였던 것으로

전주지방법원 2018노172018. 5. 1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지방법원 2015노2852015. 1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청주지방법원 2013노1022013. 6.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고 무죄 부분 판단에 그 이유를 설시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992013. 6. 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8532013.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춘천지방법원 2013노762013. 7.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상해

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95522012. 6. 14.
절도, 사기, 횡령,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 30.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법규·교통사고야기 이력란에는 2008. 12. 24.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2008. 5. 24. 면허정지처분(2008. 5. 24.부터 2008. 6. 3.까지)을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황○○는 자신이 운전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031902012. 6. 1.
보험금

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그 고의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확대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상해에 관한 것이고(이 점에서 음주·무면허운전과 구별된다), 따라서 안전띠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울산지방법원 2011노1422011. 5. 27.
[형사]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자신의 신분증을 교부한 후 피해자들을 태운 택시에 앞서 병원으로 출발하였다가 결국 병원으로 가지 않고 행방을 감춘 사안에서, 택시에 앞서 병원으로 가기로 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방을 감춘 이상 피고인의 신분증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자신의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 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11노642011. 6. 10.
살인{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하고도 그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대구지방법원 2010고단19752011. 5. 18.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가버린 사안에서 사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및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