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1. 29. 선고 2023헌사1337 결정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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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공○○
- 국선대리인
- 변호사 홍승재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본안사건
- 2023헌마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 결정일
-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도로교통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