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定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ㆍ12ㆍ31>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8.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교차로"라 함은 +자로, J자로 그밖에 둘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 그 둘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안전한 지대임을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2.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표지를 말한다.
13.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ㆍ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4.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
16.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17.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8.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19.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 "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1. "앞지르기"라 함은 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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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
-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2026. 4. 2. 시행현행
- 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10. 25. 시행
-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
-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
-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일부개정, 2020. 11. 27. 시행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
- 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4617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8. 3. 22.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343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5. 1. 29.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2345호, 2014. 1. 28. 타법개정, 2014. 4.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02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9. 22.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69호, 2006. 7. 19. 일부개정, 2006. 10. 20.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2004. 12. 23. 시행
- 법률 제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8. 30.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18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421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3. 15. 시행
- 법률 제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11. 2.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1963. 4. 13.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8건
1) 관련 법리 ○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1조 본문). 이때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소정의 자동차를 말하고, 특별히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제2호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제1호)과 신고 체육시설업(제2호)으로 구분하면서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력단련장업, 무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도가 아닌 차량의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차도임이 오히려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의 ‘보도’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가.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관련 부분(이하 ‘선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
킥보드에서 내려서 킥보드를 끌고 가는 경우에만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할 수 있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는 없으며[구 도로교통법(2023. 10. 19. 법률 제1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9의2호, 제21의2호, 제13조의2 제6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로 통행할 수 없다(구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 내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
가. 해당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1083).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4)의 자전거를 차로 규정한 것’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다.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12. 17. 원
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약 10m 구간에서 ○○러○○○○호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제1호 가목), ②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제1호 나목), ③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제1호 다목),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는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무한궤
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가. 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결정은 취소조항을 통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을 교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형벌의 경우와 달리 행정제재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필요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였던 구법 하에서는 2회까지의 음주운전은 용인되는 것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입법자는 반복된 음주운전을 용인하는 문화를 교정하고자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ㆍ치료, 차량의 몰수ㆍ폐기, 음주 시 시동방지장치 강제 부착 등 다른 행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